구리시가 2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이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이며, 규모는 4만1천742㎡다.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지만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도시 계획 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ㆍ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구리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0 이종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김광수 위원장, 장승희 간사, 김형수 위원, 임연옥 위원, 장진호 위원, 양경애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201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규모 5천939억6천957만9천 원으로 원안 가결됐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24억7천389만4천 원, 기타 특별회계 16억92만 원 삭감해 총 5천809억1천684만2천 원 규모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되었다.특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중에 4개 기금이 2019년도 기금 수입액과 기금보유자금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결국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제출되는 구리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제출자료의 중대한 오류 발생은 그동안 의회에서 자주 지적되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안이한 심의준비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구리시의회
2018-12-19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