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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선 인천구간(송도역~인천역)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인천시 남구 숭의역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옐로우 하우스'와 맞닿아 있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이달 말 개통을 앞둔 수인선 숭의역 출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지역 유일 성매매 집결지
경기침체로 재개발 '스톱'
단속 이외 폐쇄방법 없어
청소년 보호등 대책 절실
수인선 인천구간(송도역~인천역)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구 숭의역 출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 '옐로우 하우스'가 여전히 성행 중이라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60년대 남구 숭의동 360 일대에 형성된 옐로우 하우스는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다. 옐로우 하우스 일대는 2008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숭의1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건물들과 함께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2011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멈추면서 집창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3개의 성매매 업소 중 16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어림잡아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가격이 10만원 이하로 속칭 '오피'나 '마사지' 등 다른 성매매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옐로우 하우스를 찾고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숭의역 이용객들이 옐로우 하우스를 마주치지 않고는 숭의동 방면 출입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곳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숭의역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이 일대 골목을 다녀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남구 가정정책과 관계자는 "숭의역 개통에 앞서 구청 각 부서들이 숭의동 옐로우 하우스를 폐쇄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건축법, 소방법, 위생관련 법규 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결지 운영이 불법이지만, 성매매 행위가 일어났을 때만 단속이 가능해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다"라고 했다.
경찰도 정기적인 단속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정기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옐로우 하우스 폐쇄는 재개발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돼야만 가능한 상황. 남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옐로우 하우스는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 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숭의역이 개통으로 예전보다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다른 방식의 민간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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