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짓업적 홍보… 선거법 위반"
南 "잘못된 근거로 허위사실유포"
가족사를 놓고 난타전(5월 16일자 4면 보도)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번에는 경기도의 '채무제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양측은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더 높였다.
16일 남경필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채무제로'와 관련해 올린 글을 수정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펼쳤다.
남경필 후보 측 김우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시장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잘못된 페이스북 글에 대한 오류를 공지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인데, 반나절 만에 페이스북 글을 슬그머니 바꿨다. 사과, 변명 없이 흔적을 지우는 일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채무는 2조9천91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남경필 후보 측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재명 후보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채무는 무려 2조9천91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로 수정했다면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남경필 후보가 주장한 '경기도 채무제로'는 허구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3조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 있고, 본인(남경필 후보)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말 기준 5천63억원이 남았으니 '다 갚았다. 채무제로'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납득할 해명이 없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南 "잘못된 근거로 허위사실유포"
가족사를 놓고 난타전(5월 16일자 4면 보도)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번에는 경기도의 '채무제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양측은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더 높였다.
16일 남경필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채무제로'와 관련해 올린 글을 수정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펼쳤다.
남경필 후보 측 김우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시장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잘못된 페이스북 글에 대한 오류를 공지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인데, 반나절 만에 페이스북 글을 슬그머니 바꿨다. 사과, 변명 없이 흔적을 지우는 일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채무는 2조9천91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남경필 후보 측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이재명 후보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채무는 무려 2조9천91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로 수정했다면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남경필 후보가 주장한 '경기도 채무제로'는 허구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3조원 가까운 지방채 채무가 남아 있고, 본인(남경필 후보)이 다 갚았다는 가짜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말 기준 5천63억원이 남았으니 '다 갚았다. 채무제로'는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업적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납득할 해명이 없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