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자체 예술단 무대밖 현실·3]최저임금 수준 월급

기준 없는 급여·승진… '열정페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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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립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립합창단 제공

"매년 공무원 인상률" 약속 불구
수원시립예술단 14년간 인상 無
지자체 주관 평가 '수당' 이름뿐
수원시 "시의회 예산동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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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경기도 지자체의 시립예술단원들은 임금에서도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

단원들은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행정이나 기술, 일반이나 별정 등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제외됐고 급여와 승진에 필요한 '급수'조차 없다.



특히 조례를 통해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에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 수년 간 임금 인상이 전무했다.

그 중에서도 수원시립예술단은 최악의 상황이다. 수원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년 급여인상률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한 번도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호봉의 경우 78만7천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각종 수당을 더하더라도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단원들의 불만이 강해지자 2013년께 한차례 남은 운영예산을 활용해 소폭 인상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이고 편법적인 인상이었다.

수당은 지자체의 '갑질'에 버금간다. 평정을 통해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예능수당의 경우 지휘자 등 관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수당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조례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면서도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외 근무는 제외시켰다.

결국 공연 연습을 위해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단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거의 받아 본 적이 없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 생활만 가능한 수준의 임금인데, 시립예술단원이라는 이유로 겸직은 불가능하다. 영리를 위한 겸직이 적발되면 해고사유가 된다.

사무직 단원들은 더 비참하다. 공무원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임금은 예술단원들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만 월급을 받는 셈이다.

수원시립예술단원 A씨는 "기본급에 따라 수당도 달라지는데, 변동이 없으니 수당도 적다"며 "수원시 20년 차 단원 연봉이 국립합창단 비상임 단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주시는 열악한 임금 수준 임에도 단원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눠 다시 임금을 차별한다. 특히 설립 당시 시는 올해까지 모든 단원을 상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약속을 파기하고 조례에서 상임화 문구를 삭제했다.

그나마 공무원 호봉표에 준하는 기준을 가진 곳은 부천밖에 없다. 성남, 안양 등 다른 지자체의 예술단도 수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준 없이 별도의 호봉표로 임금을 지급한다.

성남의 경우 임금 인상은 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02년 단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대응을 하면서 마지못해 움직인 것이다.

단원들은 인건비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전체 운영예산에 포함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기관의 운영예산과 별도로 총액인건비가 구성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원들이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예술단 노조와 협의해 인상하려고 시도했지만, 시의회에서 운영예산을 늘려주지 않아 실패했다"며 "예산 결정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다.

/공지영·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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