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매물'로 5천여만원 뜯은 중고차 딜러 징역형

인천 '엠파크' 허위매물 광고 피해

法,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 서구에 있는 국내 최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에서 일명 '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중고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7월 온라인 블로그에서 '2014년식 닛산 알티마 판매가 2천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인천 엠파크에 방문했다. 엠파크에서 만난 중고차 딜러 B(24)씨는 A씨에게 애초 광고에 나온 차량과는 다른 2015년식 알티마를 보여줬다.

딜러 B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던 차량이고, 문제가 없다"며 판매가로 2천200만원을 제시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2천2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92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천280만원은 금융 할부 계약을 통해 지급했다.



하지만 차량을 산 지 2주일쯤 지나 A씨가 산 '2015년식 알티마'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대형사고로 심하게 부서졌던 적이 있는 차량임을 알게 됐다. A씨는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딜러 B씨는 금융할부 계약을 취소해줬지만, 현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대신 '제네시스' 차량을 사라고 설득했다.

B씨는 "제네시스 가격이 3천만원이니까 2천만원만 추가로 지불하고 가져가라"며 "6주만 타고 가져오면 경매로 3천50만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꼬셨다.

또 A씨가 원하는 '인피니티' 차량을 경매로 1천500만원에 사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딜러에게 속은 A씨는 제네시스와 인피니티 구매대금 등을 포함해 총 5천257만원을 뜯겼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기 판사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까지 손해를 끼치는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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