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결론

교육부 조사에서 자격미달 판단
'대학 편입·학사학위 취소' 요구
'회계 문제' 조양호, 檢수사 의뢰
학교측 "일사부재리 반해" 반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과 회계운영 관련 사안 조사를 벌여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이 편입학할 자격이 없는데 대학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편입 전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미국의 'College'에 다녔다.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1.67의 평점을 받았다. 이 학교는 '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으로 인정한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 지원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다. 교육부는 조씨가 이 기준에 벗어나 지원 자격이 없다고 봤다.

교육부는 또 조 씨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도 요건을 140학점 이상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조씨가 인하대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총 학점은 120학점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고 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2012~2018년 청소 경비 용역(31억원), 2014~2018년 법인 차량 임차 계약(15억원)을 조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맺었다. 교육부는 수의계약 등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원태 사장의 편입 의혹은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대학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당사자인 조 사장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20년 전 진행한 감사결과를 교육부가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2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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