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을 요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추행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판을 통해 이서원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도 새로 확인됐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B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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