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공임비' 못박은 정부… 정비업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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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시간당 2만5383~3만4385원 공표

운전자 "바가지 사라질듯" 환영
업체 "8년전 기준·손보사에 유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을 2만5천383~3만4천385원으로 공표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놓고 자동차정비업체와 이용자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공임 공표로 정비받을 때 정해진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임 공표로 인해 일명 '바가지 요금'을 면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전자 김모(51)씨는 "자동차 오일교환 시 어떤 업체는 5만원, 또 다른 업체는 7만원 등 정해진 가격이 없다. 자동차 공임이 공표되면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자동차정비업체들은 '자율경쟁'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도내 정비업체 등은 "이번 조치가 되레 부실정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금 자율화를 통해 시장 논리로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보험사 등 거대 자본의 일방적 횡포"라며 "특히 표준작업시간의 적용기준은 정부가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기업의 가격결정권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고재성 본부장은 "이번 공표로 소비자들이 수리비 표준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표의 핵심은 일반 정비가 아닌 사고차량 등의 경정비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차량을 8년 전 기준으로 제도화해 수리비를 정하는 것은 대충 고쳐 타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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