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원 취급 3년에 한번꼴 점검
그나마 교육 초점 '안전 취약' 우려
年 두차례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
'경찰 감독' 운전면허 학원과 대조
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건설 중장비 학원까지 감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상 중장비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위치한 중장비학원은 모두 4곳이다.
하지만 중장비학원이 모두 일반학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탓에 이에 대한 지도, 점검도 3년에 1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현행법에 따라 관내 모든 학원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 수가 4천여 개에 달해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점검 항목 또한 교습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등 교육 관련 내용 위주로 이뤄져 안전분야는 취약한 실정이다. 학원법에도 학원 감독의 최종 주체는 '교육감'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 점검 외 학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은 학원 측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 1회 가량의 기계 점검이 사실상 전부다.
이는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경찰이 감독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대조적이다. 운전학원은 현재 연 2회 경찰의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점검을 받고 있다.
운전학원도 과거 일반 학원으로 분류됐지만, 1995년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경찰에게 감독권이 넘어갔다.
한 중장비학원 관계자는 "중장비학원이 건설 기계를 다루다 보니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 학원과 같이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점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그나마 교육 초점 '안전 취약' 우려
年 두차례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
'경찰 감독' 운전면허 학원과 대조
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건설 중장비 학원까지 감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상 중장비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위치한 중장비학원은 모두 4곳이다.
하지만 중장비학원이 모두 일반학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탓에 이에 대한 지도, 점검도 3년에 1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현행법에 따라 관내 모든 학원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 수가 4천여 개에 달해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점검 항목 또한 교습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등 교육 관련 내용 위주로 이뤄져 안전분야는 취약한 실정이다. 학원법에도 학원 감독의 최종 주체는 '교육감'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 점검 외 학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은 학원 측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 1회 가량의 기계 점검이 사실상 전부다.
이는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경찰이 감독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대조적이다. 운전학원은 현재 연 2회 경찰의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점검을 받고 있다.
운전학원도 과거 일반 학원으로 분류됐지만, 1995년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경찰에게 감독권이 넘어갔다.
한 중장비학원 관계자는 "중장비학원이 건설 기계를 다루다 보니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 학원과 같이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점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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