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고용정보등 버젓이
매일 2만부 가량 배포 무방비 노출
경찰 "홍보 행위만으로 처벌 불가"
과거 구인·구직의 창구로 사용됐던 생활정보지가 최근에는 불법 노래방 도우미, 허위 광고 등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
6일 발행된 인천의 A 생활정보지. 총 48면으로 구성된 이 정보지에는 '유흥' 광고면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였다. 남동구 논현동에 있다는 한 노래방은 '팁 빨 좋고 단속 없는 논현 신도시. 속는 셈치고 하루만이라도 간 보러 오세요'라는 문구로 도우미를 구하고 있었다.
만수동의 한 노래방은 '출근 오후 4시 퇴근 04시, 1일 콜 7개 이상'이라며 자신의 가게를 홍보했다. 이 같은 도우미 구인광고는 수백 개에 달했다.
다른 생활정보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은 노래방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여러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일명 '보도방' 역시 불법이다.
심지어 A 정보지에는 허위광고까지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자 정보지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다는 한 결혼정보업체의 광고가 실렸는데, 취재 결과 이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였다.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 이용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불법 허위 광고는 버젓이 생활정보지에 담겨 있었다.
A 정보지는 매일 인천지역에 1만5천~2만부 가량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수만 명의 시민이 불법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유흥이 가능한 주점과 일반 노래방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혼중개업, 대부업 같은 경우 등록증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위조할 경우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로 이어질 광고가 판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광고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도우미 구인광고가 실제 고용까지 이어져야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비 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광고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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