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잘 팔리면 '용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부추기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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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쿠팡에 올라온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쿠팡 홈페이지 캡처


정품 16만~24만원불구 2만원 판매
비영리·비정상적 유출 가능성에도
유통사, 고객에 거래보증 아이러니
단속 적발땐 처벌 '소비자 주의보'

'오픈마켓 1위' 쿠팡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우수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는 '윈도10',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들이 최저 기준 3천원에 팔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1만원도 채 안 되는 평균 5천원 정도로 상품이 등록돼 있고, 시중 5천원대에 형성된 8G USB 메모리에 담길 경우에는 2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정품 윈도10의 '홈' 버전은 16만원대, '프로'는 24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인 셈이다.

판매자들은 제품 상세설명을 통해 USB 메모리 등 불필요한 구성품을 제외하고 제품 키만 공급하는 해외 병행 수입 정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존과 달리 최근 소프트웨어들은 저작권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뒤 공급되는 정품 제품 키를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사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 같은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 사진을 보면 정품 인증 마크가 없을뿐더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품 키만 판매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 용도, 혹은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제품 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쿠팡은 이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쿠런티'까지 지정하고 있다. '쿠런티'란 쿠팡과 개런티의 합성어로 고객이 믿고 사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최저가를 보상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며 판매자는 우수 회원으로 지정한다. 불법 제품을 유통사가 보증해 고객보고 믿으라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이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자 역시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가 입점해 파는 상품이라 불법 요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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