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 경기도·도교육청 '책임공방' 충돌

도교육청 "빠른 결단을" 촉구하자
道 "사업주체가 매듭지어야" 반발
시·군協 "道, 분담 비율 일방 통보"

올해 2학기부터 실시키로 한 고교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파행이 예상되자 경기도교육청까지 가세해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도와 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상황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협의회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협의회 등이 지난 4월 17일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했지만 도와 지자체가 분담률로 맞서면서 당장 예산집행, 일정 등의 실무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도내 475개 고등학교, 36만3천여명의 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급식은 총 1천4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교육청은 702억원(50%)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702억원을 도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현재 도는 15%대 35%의 비율을 고집하고, 시군협의회는 25% 대 25%씩 분담할 것을 주장하며 사업은 고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도교육청'이라며 반격했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도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예산은 15%의 금액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군협의회는 도가 분담비율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인천은 고교무상급식 예산을 광역단체가 훨씬 많이 부담한다. 도는 현재 조례를 근거로 15% 부담을 주장하는데, 어떤 게 상위법인지 상식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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