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누구나 집' 조합이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 /독자 제공 |
'누구나 집' 피해사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일고(8월21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거정책을 제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누구나 집은 상표권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피해조합 중 한 곳이 누구나 집 사업부문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주)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공개해 송 의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송 의원측은 지난 20일 '평택 누구나 집 송영길 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 피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명 자료를 냈다.
송 의원 측은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을 무단사용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평택 누구나 집 조합은 "시행사 위드홀딩스(주)가 디지털주거권(DHR특허권)과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시티(주)와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도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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