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처벌… 전국광역시중 '인천 으뜸'

1월부터 8월까지 193건 '징벌'
이중 39건 공무집행방해 입건
부산·대구·대전시 등 뒤이어


올 들어 인천에서 112 허위신고로 처벌된 숫자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처벌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선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총 193건에 대해 처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부산의 경우 176건, 대구는 154건 등으로 인천보다 적었다. 대전(73건), 광주(54건), 울산(34건)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 112 허위신고로 처벌된 193건 가운데 79% 수준인 154건은 벌금 등 경범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39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발물을 특정 장소에 설치했다"는 등 사회적 여파가 큰 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것이 확인되면,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벌금 등 경범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울산에선 경찰관이 범인을 찾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한 A(28)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옥상에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다. 원룸 옥상으로 도주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도둑의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허위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가보면 그런 피해가 없는 등 112 허위신고 유형은 다양하다"고 했다.

이어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112 허위신고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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