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연구용 벼 손 모내기를 위해 모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지역 농가가 판매 부진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농업 소득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에 안정적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어 최근 관련 문의가 늘어난 데다 연평균 대비 현재 가입 건수도 벌써 67%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공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 총 3가지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 정액형', 가임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 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일시 인출형' 등이다.
농지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넘겨줄 수 있으며, 대상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거나 임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춘 데다 보유한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가입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374건에 그친 가입 건수가 2016년 428건, 2017년 439건, 2018년 673건으로 늘고 지난 2019년 721건까지 증가했다.
또 지난 5년 간 연평균 가입 건수가 527건인데 이달 21일 기준 벌써 349건이 가입 돼 연평균 건수 절반 이상인 67%를 벌써 채웠다.
공사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원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의학 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해 가입 시기가 빠른 만큼 월 지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농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안정적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 관련 문의가 수개월 째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과 전화(1577-7770)로 신청 가능하다.
농업 소득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에 안정적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어 최근 관련 문의가 늘어난 데다 연평균 대비 현재 가입 건수도 벌써 67%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2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공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입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 총 3가지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사망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 정액형', 가임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 째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일시 인출형' 등이다.
농지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넘겨줄 수 있으며, 대상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거나 임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춘 데다 보유한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가입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374건에 그친 가입 건수가 2016년 428건, 2017년 439건, 2018년 673건으로 늘고 지난 2019년 721건까지 증가했다.
또 지난 5년 간 연평균 가입 건수가 527건인데 이달 21일 기준 벌써 349건이 가입 돼 연평균 건수 절반 이상인 67%를 벌써 채웠다.
공사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원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의학 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해 가입 시기가 빠른 만큼 월 지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농가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안정적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 관련 문의가 수개월 째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과 전화(1577-7770)로 신청 가능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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