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5곳 행정조치

세제 혜택만 노리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경기도 내에서 성행한다는 지적(2월 20일자 1면 보도)에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펼쳐 5곳의 골프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가했다.

끊이지 않는 요금문제와 대중제골프장의 전반적 선진화 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중제골프장이 있는 도내 시·군 지자체에 요청해 2개월(3~4월)간 '꼼수 운영' 골프장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비회원과 달리 혜택을 받은 회원에게도 대중제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세제 감면을 받는 병설 골프장(회원제+대중제)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여주 1곳과 용인 4곳의 골프장이 적발됐다.

도내 총 159곳(회원제 72·대중제 87개)의 골프장 중 20여개 시·군 지역에서 운영되는 78곳이 조사된 만큼 위반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999년 골프장 자율요금제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된 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금문제와 전반적인 대중제골프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최근 경기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상태다. 착수는 다음 달 중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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