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객원 '노래방 출근' 포상금 내건 업주

집합금지 여파 '불법도우미 영업' 차단 파파라치 제도 등 집단행동

업종차별정책 규탄 기자회견 유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당1
21일 유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소속 유흥업소 점주들이 업종차별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음식업종사자들이 불법노래방도우미를 신고하는 '파파라치제도'를 도입, 운영에 나섰다.

일거리를 잃은 도우미들이 불법 노래방 도우미영업에 나서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한 집단행동이다.

21일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이하 지회)소속 유흥업소 점주들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불법영업추방감시단을 꾸려 노래연습장의 불법 도우미 고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신고대상)이 된 셈이다.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고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저촉된다.

이 법 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보면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벌칙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이 법령을 어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사람은 461명으로 집계됐다.

접객원 일을 하는 H(40)씨는 "당장에 유흥업소가 문을 안 열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래방도우미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회는 유흥시설만 문을 못 열게 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80여명의 회원이 모여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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