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 개정됐지만 '갈등불씨' 남았다

도내 11개 지자체 LH와 법정다툼
진행소송은 적용안돼 '부담 그대로'
'지하화 비용' 지구지정된 곳 빠져
3기서도 논란 되풀이 가능성 우려


경기도 시·군 3분의1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나긴 법정 다툼 중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5월 22일자 8면 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항은 이미 지구 지정이 이뤄진 택지개발지구에는 소급 적용이 안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도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개정법을 두고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볼멘소리마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지불해야 한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지다.

그동안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데 소요된 추가비용, 시설을 조성하는 대신 마련한 주민편의시설 비용 등까지 합산해 사업시행자인 LH에 청구했는데 LH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에만 11곳이다.

1일 현재 3곳은 일부 패소해 LH에 많게는 수백억원을 돌려주거나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8곳도 대부분 LH에 소액이라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든 상황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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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하남시 등이 주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에 따른 비용, 주민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가장 관건이었던 지하화 문제는 3기 신도시처럼 이미 지구지정이 된 곳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각 지자체들이 법 개정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보통 주민들이 반기지 않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하에 조성하려고 계획한다.

신도시 한복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하화하면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는데 해당 조항은 6개월 후 새로 지구 지정이 된 곳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물론 3기 신도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서도 지하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정애 의원이 "정부와의 조정 때문에 경과조치를 넣었지만 법을 개정한 것은 지자체와 국가간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입법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지자체와 LH간 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중간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성호·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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