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북전단 살포' 대응… 석모도 일부 집합금지 고시

4개 탈북단체에 행사 자제 요청도
인천시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강화군 석모도 일부를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쌀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14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군 일부 주민들이 탈북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간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해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비용은 행사 주최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 석모도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만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실행된다면 북측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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