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비행장 전경 /경인일보DB
"절차 지자체참여 보장·이전부지 주민 이해관계 합리적조정 명시"
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 재검토 의견서
"군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화성시가, 당초 특별법의 취지조차 모르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통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정부에 냈다.
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화성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문서로 확인시킨 셈이다.
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관련 화성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현 특별법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군 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의를 뒀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이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크다고 화성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운용의 측면에서도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국고지원이 제한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결정 당시 장래 지출하게 될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해 이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없고, 향후 예산안(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작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 제9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규율대상·범위·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한편 화성시는 이 같은 의견을 국방부 등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며, 향후 법안이 상정돼 입법예고 될 시에도 같은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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