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돼… 지푸라기도 못잡는 맞벌이

文대통령 개편 주문… 국토부 검토
무주택자 9억이하 아파트 '우선권'
부부 월평균 소득 120% 제외 조건
"세대간 '청약전쟁' 비화" 목소리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특히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에 부부가 모두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면 공공주택은 청약조차 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 공급을 늘리고 취득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가 최근 5년간 소득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물량이 각각 80%(신혼부부 30%·생애최초 20%·유공자 등 기관추천 15%·다자녀 10%·노부모 5%), 20% 배정됐는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여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민간분양 아파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는데 약 20% 전후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청약포기자'로 불리는 20대와 30대 실수요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물량을 받아간 사람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47%)와 20대(3%)가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맞벌이에게는 딴 세상 얘기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2019년 3인 기준 세전 675만2천276원)를 넘으면 안 된다.

외벌이는 549만5천227원을 벌어도 돼 기준이 높을 수 있지만 맞벌이는 부부가 모두 중견기업 이상 다닐 경우 이를 넘기 쉽다. 맞벌이 부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맞벌이 부부가 정부의 공공 부동산 정책에 매번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간분양은 소득 기준이 130%(731만7천966원)다.

또 20%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기 위해선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취득세 인하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공급물량 비중을 어느정도 확대할지도 관건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른 물량을 줄여야 해 이 경우 청약가점에서 유리했던 40대와 50대의 반발도 거셀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에서 역으로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자칫 세대간 '청약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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