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폭탄 터지기전 '법인 주택매물' 쏟아진다

양도차익 등 세부담 크게 늘어나
기본공제도 적용 안돼 이점 없어

1주택도 종부세 최대 0.3%p 증가
정부세수 1조원 중반대 추가 추산


정부의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에게 세금 폭탄이 터질 전망이다. 이에 강화된 소득세율이 처음 적용되기 직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성격의 법인세가 증가하며,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실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0% 추가 세율이 더해져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적용세율이 20%로 올라 최종적으로 양도 차익에 45%까지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6월부터는 기존에 주어졌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가진 법인이라면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왔던 방법도 이젠 불가하다.

게다가 법인 주택은 개인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주택은 가액이 높은 만큼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 것과 달리 법인 주택에는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매겨질 예정이어서다.

이처럼 법인 주택의 세금을 늘린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법인 주택의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6·17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일부 법인 주택 매물이 풀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7·10 대책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할 거라는 분석이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 이외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최대 0.3%포인트의 세율이 올라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다주택자·법인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추가로 최대 1조원 중반대 걷힐 것으로 추산되자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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