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현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자격
협동조합 장기임대 '사회주택' 도
경기도가 도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무주택자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혁신을 꾀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제한을 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차별점이다. 도내 475만 가구 가운데 209만 가구(44%)가 무주택 가구인데, 약 8%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가구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기본주택은 이처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나머지 무주택 가구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대책인 셈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지조건이 탁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내 역세권 등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찾고 있다"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공공이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는 모델인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공급한다.
사회주택의 60%는 무주택자들에게 일반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저렴한 임대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본주택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 주체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주거 안정화에 더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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