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한까지 재산세 증가… 경기도, 3년전보다 54배↑

6만4746가구… 1162억원 납부
광명시 7056가구 '최고 증가폭'

김상훈 의원 "부담 가중 우려"


올 들어 경기도내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법정 상한까지 올린 재산세를 납부한 가구가 급증했다.



29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도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30%(법정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천746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 2017년 불과 1천201가구만 세부담이 상한(30%)선까지 증가한 것과 비교해 54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부터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재산세 상한을 정하고 있다.

도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가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낸 재산세는 지난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올해 1천16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세가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2가구였으나 올해는 7천56가구로 증가한 광명시가 가장 증가폭이 컸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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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도 지난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천148가구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성남시 수정구·하남시·화성시 동탄2·용인시 수지구·수원시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자 "오는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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