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땐 오늘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내달 본회의 처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당장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불과 하루만인 31일에는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들 제도는 바로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조차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전월세신고제, 내달 본회의 처리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당장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데 이어 불과 하루만인 31일에는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들 제도는 바로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강한 불만을 표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조차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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