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들이는 외국인… 3년5개월간 인천 2674건

전국 3번째… 거래금액 6천억 넘어
'42채 갭투자' 포함 42명 세무조사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인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물량이 2천674건, 거래 금액은 6천25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규모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천21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물량은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천473건(19.3%)과 2천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천725억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2조7천483억원), 인천시(6천2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천678억원) ▲서초구 391건(4천392억원) ▲송파구 244건(2천406억원)이다.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나 됐다. 과세 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이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외국인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