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은 이른바 '거짓말 학원강사'(7월 21일자 6면 보도=코로나19 확진후 '거짓말 학원강사' 구속 기소·검찰 송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황금천)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했고,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황금천)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했고,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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