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배후 단지 1단계 1구역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매립 공사가 마무리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포함된 인천 신항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해수청, 지자체에 의견 요청
서로 자신의 區 인접 '갈등' 커져
결국 행안부 조정위에 안건 상정
최근 매립 공사가 마무리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속할 기초단체를 결정하고자 최근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처럼 공유수면을 메워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려면, 인접한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총 65만㎡ 규모로, 지난달 매립 공사가 완료됐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이 자신들의 구(區)에 있다는 의견을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
연수구는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을 연수구로 정한 점을 근거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도 '우리 관할이 맞다'고 주장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은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송도 10·11공구가 연수구 관할이라는 것은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남동구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송도 10공구와 11-1공구를 연수구 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6년 4월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일부 지역은 남동구 관할이 맞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정을 미루는 게 맞다"고 했다.
두 기초단체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 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인데, 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자기네 관할이라고 주장하자, 인천해수청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관할 자치단체결정 실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며 "최종 결정은 행안부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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