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지난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6일 A씨에게 산업재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월 12일부터 폐쇄한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 또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 중 1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노동자모임 측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음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A씨 가족 1명이 위중한데도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나왔다.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9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지난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6일 A씨에게 산업재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5월 12일부터 폐쇄한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가족 또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 중 1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노동자모임 측은 "A씨는 코로나19 잠복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음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A씨 가족 1명이 위중한데도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가족은 치료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2명이 나왔다.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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