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큼… 생활임금도 '찔끔' 오르나

경기도 토론회 내년 산정안 발표
현재 1만364원서 -2.6~4.4% 제시
'취지훼손' 우려… 27일 최종결정


경기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도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 토론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임금으로, 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90~1만824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364원) 대비 인상률은 '-2.6~4.4%'다.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9천951~1만428원'을 산정했다. 인상률은 '-4.0~2.9%'였다.

상대빈곤기준선에 주거·교육·교통·통신비를 더한 올해 산정 기준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생활임금은 1만580원(2.0%), 반영했을 때는 1만428원(0.6%)이 된다.

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0.6~2.0% 사이로 결정된다면 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 된다.

지난 2015년 6천810원으로 최초 시행된 도 생활임금은 2016년 7천30원(3.2%)으로 소폭 오른 뒤 2017년 7천910원(12.5%), 2018년 8천900원(12.5%), 2019년 1만원(12.4%)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3.64% 증가한 1만364원이었다.

이처럼 소폭 인상이 예견되자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지금의 생활임금은 준 최저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의 지향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데, 생활임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적용 대상을 민간 부문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민간 부문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성을 띤 기관부터 생활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등 정책 발굴 의지는 크다"고 했다.

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720원으로, 올해(8천590원)와 비교해 1.5%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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