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6일 관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남시 제공 |
"코로나 극복" 특례보증 등 확대
시장임대료 경감·경영안정 정책
은수미 시장 '영상 간담회' 소통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성남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에서부터 '공유재산(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대규모로 신속·다양하게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시는 소상공인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모토 아래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의 경우 특례보증은 지원 총액 규모를 당초 1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고 지난 11일 현재 309건에 66억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차보전 규모도 당초 3억6천만원에서 7억7천만원으로 늘렸고 상반기 현재 1천600건에 1억8천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공유재산(전통시장) 임대료 인하'는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 모란 민속5일장 1천133개 점포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60~77% 인하해주는 지원 정책으로 총 인하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난달 말 현재 125건에 3억6천7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로 업체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 현재 5만122건에 501억2천200만원이 지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은 오는 10월 부과되는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총 25억원 가량 혜택을 보게 된다.
은수미 시장은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난 6일 관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듣기 위한 '영상 간담회'도 진행했다.
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 제안된 의견들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성남시 경제의 주인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행복해야 성남시 경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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