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넓어진' 전세임대주택… LH 경기본부, 입주자 모집

청년 2순위자 소득요건 '대폭완화'
자산 1억9600만원→2억8800만원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00%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가 경기남부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대폭 낮춰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LH 경기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등의 자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의 청년이다. 생계·의료 등 수급가구 및 한부모가정 등의 1순위자와 소득·자산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2순위자로 구분된다.

LH 경기본부는 청년 2순위자의 신청을 늘리기 위해 기존과 달리 소득의 요건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자산 기준을 총 1억9천600만원에서 2억8천8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혼인기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이 역시 자격 기준을 기존과 달리 혼인기간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월평균소득은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자녀 나이는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모집대상 지역은 수원, 안양, 군포, 안산, 용인, 성남, 평택, 오산, 광주, 화성, 의왕, 이천, 과천, 여주다.

수도권 내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 금액은 1억2천만원이다. 본인 부담금은 청년의 경우 100만원(2순위 200만원), 신혼부부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이내 전세보증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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