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83% '결제중단' 위기… 기초단체 '발등에 불'

2020091601010006449.jpg
관련법이 새로 마련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가맹점 10곳 중 8곳에서 결제가 안 될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와 홍보물. 2020.9.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법률 제정
시·군 등록안된 가맹점 47만여곳
내달 5일부터 이용불가 '혼란' 우려
안내작업 매진 "시간 더 있었으면"

빠르면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에서 결제가 안 될 수 있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관련 법이 새로 마련되면서 각 시·군에 등록하지 않은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도내 가맹점 상당수가 시·군에 등록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은 57만여곳으로 이 중 83%인 47만여곳이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에 가맹점을 등록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만 연결되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법 효력은 10월5일부터 생긴다. 원칙적으로 시·군에 등록하지 않은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지역화폐 카드가 긁히지 않는 것이다.


2020091601010006443.jpg
관련법이 새로 마련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가맹점 10곳 중 8곳에서 결제가 안 될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와 홍보물. 2020.9.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카드형 지역화폐를 쓰는 곳은 31개 시·군 중 29곳이다. 여기에 도가 카드·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2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3만원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경기도형 소비지원금' 정책을 18일부터 실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각 시·군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8일 안으로 지역 내 가맹점을 등록시켜야 하는 만큼 안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문자 URL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과 신청 서식 등을 일괄적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피싱 등의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각 가맹점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잘 등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내할 수 있는 시간조차) 얼마 없어 부랴부랴 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역시 법제처·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듭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카드 단말기만 연결되면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시·군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결론이 났다. 이런 논의 때문에 부득이 시·군 안내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다각도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지원금이 18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등록이 그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남국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