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돼도 수능 예정대로 시행"

'대입관리계획' 발표…12월 3일 시행

시험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 제한
26.jpg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수능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실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3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작년 2만1천곳에서 올해 3만3천173곳으로 58%(1만2천173곳) 늘어난다.

그중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은 2만5천318곳으로 작년(2만1천곳)보다 20.6%(4천318곳) 늘어났다.

유증상자 시험실은 7만8천55곳,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759곳 신설됐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천335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별 평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과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시험장은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대학이 접수한 수시모집 수험생 정보와 질병관리청의 격리·확진자 정보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수험생의 격리·확진 정보를 생성하고 대학은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응시 가능 여부, 평가 장소와 일시, 별도 고사장 이동 방안 등을 안내한다.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