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불지른 학원강사… "거짓진술 혼선" 실형 선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숨겨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인천 학원강사(9월16일자 6면 보도='n차 감염'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클럽 방문 직후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했고,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과외 교습도 했지만 역학조사 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동선 등을 20번 이상 속이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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