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촉구 결의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 넘어

22일 본회의서 의결될 예정
경기도 분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김원기(민·의정부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경기남부는 서울·인천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유치, 철도·도로망의 확장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군사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부는 남부보다 발전 속도가 늦고 주거·교육·의료·경제·문화 등 주민 생활환경은 점차 낙후돼 현재의 경기도는 남부-북부 간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있어 분도로 인한 행정 체계의 상당 부분이 마련돼 있다"며 행정적으로도 분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조속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 ▲청와대·행정안전부·경기도는 분도 정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는 분도 이전까지 북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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