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기 신도시 'GH 참여 불발' 국감 이어 행감 도마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동일(민·안산3)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의회 도시위 '8% 비율' 李지사 기본주택 정책에 악영향 우려
왕숙지구 남양주시와 갈등 언급도… 道 "제도 개선 강구" 답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지구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10월 21일자 4면 보도=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 현안 쟁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격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GH의 3기 신도시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GH는 하남 교산 30%, 과천 과천 35%, 안산 장상 20% 참여만 확정했다. 이대로라면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중 8.8%, 전체 공급 호수 8.3%만 GH가 참여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을 집중 조성하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8%만 참여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GH가 참여하지 못한 배경에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방침을 어겼다며 비용 보전 격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관계가 냉랭해졌다.

이런 상황이 GH의 왕숙지구 참여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지역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날 양 의원이 이를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 사업과 달리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지구 지정·계획 전반에서 시·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GH가 왕숙·창릉지구 조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 이 지사의 기본주택 도입 구상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가 조성에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부지의 85%를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라는 이 지사 구상을 언급하면서 "왕숙지구와 창릉지구에 GH가 참여하지 못하는데, 기본주택도 사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이 충돌할 때 저희로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 GH가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 안산 장상지구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사업지구에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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