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에도 끊이지 않는 '지하철 이동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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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전동차 안에서 허리 보호대를 파는 이동 상인. 2020.12.12 /이여진 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올해 1~8호선 적발건수 9800건 달해
판촉 행위중 비말 튈 수 있어 위험

"경제불황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단속 '온힘'


14일 오후 1시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한 이동 상인이 왕십리행 전동차에 탑승해 큰 목소리로 장난감 자동차를 판촉했다.



승객이 눈살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객실 바닥에 굴린 자동차를 승객에게 들이미는 등 호객행위를 하던 이 상인은 경고 방송이 수차례 계속되고 나서야 짐을 챙겨 급하게 자리를 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지하철 1호선 소사역과 안양역에서도 인천행과 소요산행 전동차 안에 허리보호대와 무릎보호대를 파는 이동 상인이 등장했다. 이들은 마스크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제품을 홍보하다 몇몇 승객들로부터 "코로나가 심각한데 왜 영업하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도 지하철 이동 상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열차 내부 이동 상인 적발 건수는 9천800건에 달했다. 이중 고양을 지나는 3호선 적발 건수는 2천459건이었고 시흥·안산을 지나는 4호선은 1천257건, 안양·부천을 지나는 1호선은 1천52건으로 하루 평균 3~8건 꼴이었다.

열차내 판촉은 철도안전법 제47조 7항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전동차 1칸당 면적은 60.84㎡인데 수용 인원은 160명이어서 방역 당국의 4㎡당 1명 수용 지침을 벗어난다. 게다가 판촉 행위는 승객에게 비말이 튈 수 있어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

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232명이 하루 2교대로 열차를 순찰하며 이동 상인을 적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을 근절할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승객 A씨는 "경제 불황을 타고 지하철 이동 판매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며 "지하철 이동 상인을 볼 때마다 코로나19가 전파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방역 최고 단계인 3단계 수준으로 이동 상인을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지하철 보안관의 아침 조회 시간까지 순찰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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