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의료진·고령자 백신 접종 시작"…노영민 "2분기 일반인"

009.jpg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소상공인 등 최대 300만원 지원도
일괄 100만·집합금지업종 200만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계 각국은 내년 2/4 분기에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 측면에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다.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01227045528_gyh2020122700160004400_p2.jpg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로 상향토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집중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