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음란물 '섹테'…사고 팔고 주문제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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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1.1.14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가수 음성 성관계 연상케 합성
블로그 등 SNS서 버젓이 공개
'공개 알페스'로 독자들 모집해
트위터·카톡 채팅방서 '수익창출'
정치권서도 '대안 마련' 목소리


블로그·SNS·다음 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인 이른바 '섹테'가 무분별하게 공유(1월 13일 인터넷 단독 보도='알페스' 이어 BTS 등 아이돌 목소리 짜깁기한 '섹테' 무분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매하는가 하면 주문제작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14일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트위터 등 SNS에선 여전히 알페스, 섹테 등 음란물이 버젓이 공개돼있다. 일부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섹테란 이를 만드는 집단에서 이름 붙인 말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음성으로 만든 뒤 이를 영상·그림·사진 등과 합성한 것을 말한다. 실명이 들어간 게시글과 함께 유통돼 간접피해긴 하지만 명백한 성범죄 행위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인데, 법 14조의2 1항엔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음성 형태가 대부분인 섹테도 딥페이크라 볼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이들 중 일부 게시글은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성관계 전까지 텍스트를 공개해두고, 이후 더 읽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포스타입이나 트위터 등에 올린 공개 알페스로 독자들을 모집한 뒤 비공개 트위터나 결제한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글뿐 아니다. 선정적인 삽화와 함께 섹테도 함께 유통·판매된다. 글, 삽화, 음성이 합쳐지면 한편의 부적절한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적하기 힘들도록 맞춤법을 틀리게 적는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글에서 일부러 맞춤법에 틀리게 적는다. BTS 지민은 '지믽'으로, 태형은 '턔형', 슈가-지민은 '슙민', '슈짐'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비교적 건전한 BL 팬픽이 맞춤법을 지켜가며 쓰는 것과 비교된다. 수위가 높고, 적나라한 '음란물'인 만큼 포털사이트나 소속사, 심의위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만큼은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 알페스는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주 소비 계층이 10~20대 여성인 알페스는 다른 음란물 범죄보다 자신들의 음란물 소비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음란물 제작자와 소비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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