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이 총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총회장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3일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검은 18일 이 총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총회장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3일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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