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은수미 시장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제기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참고인 신분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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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은 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전(前) 비서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날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은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은 시장과 A 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A 경위를 만났고 그가 작성한 수사종합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A 경위가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뒤 이권에 개입하려 하며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적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도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A 경위는 최근 사표를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해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경찰은 성남중원서와 당시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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