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소송을 거치면서 사업이 보류돼온 학의~고기간 도로(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지난 2008년 제3자 제안공고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의 4차로 도로다.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2년여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2011년 6월 대법원이 도의 지정 철회 처분은 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도와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나, 최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운주 도 민자도로팀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며 "학의~고기간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향후 재정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학의~고기간 도로는 지난 2008년 제3자 제안공고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의 4차로 도로다.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2년여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2011년 6월 대법원이 도의 지정 철회 처분은 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도와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나, 최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당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운주 도 민자도로팀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며 "학의~고기간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향후 재정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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