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출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대학 입학을 취소당한
뒤 법원으로부터 입학허가취소 무효결정을 받아낸 여성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의 대학 재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려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판결문을 본 뒤라야 구체적 입장을 정할 수 있
겠지만, 처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 유진씨의 재입학이 가능함을 시사했
다.
또 다른 고위 입시관계자도 "내부 논의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진씨가 원할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이 불거질 당시 여론의 '압력'에 떼밀려 학교측이 유진씨의
입학을 취소했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1일 유진씨가 고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만, 대학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
안할 때 대학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
뒤 법원으로부터 입학허가취소 무효결정을 받아낸 여성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의 대학 재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려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판결문을 본 뒤라야 구체적 입장을 정할 수 있
겠지만, 처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 유진씨의 재입학이 가능함을 시사했
다.
또 다른 고위 입시관계자도 "내부 논의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진씨가 원할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이 불거질 당시 여론의 '압력'에 떼밀려 학교측이 유진씨의
입학을 취소했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1일 유진씨가 고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
만, 대학측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
안할 때 대학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