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재개발조합 매몰비용… 法 "총회없이 개인분담 안돼"

주택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거액의 '매몰 비용'을 떠안은 조합이 총회 결의없이 조합원 개인에게 매몰비용을 분담시켜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강석규)은 14일 인천 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직 임원 6명이 조합원 84명을 상대로 낸 재개발 매몰비용 분담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개2구역 조합은 지난 200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87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2012년 12월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했다.



이에 한신공영은 그동안 조합에 빌려준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및 손해배상금 19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조합 측과 당시 감사·이사였던 연대보증인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액 중 일부를 제외한 18억9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시공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된 조합과 전직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떠넘겼다. 이들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 부과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매몰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는 조합 측이 임의대로 조합원에게 분담시켜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각종 재개발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소송액만 1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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