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증설·업종추가 불가능' 운영난에 떠나려는 기업들
같은 한강생활권 불구 행정구역 따라 일률적 제한
국가경쟁력 강화·주민생존 직결된 문제 인식 필요


김선교 양평군수
김선교 양평군수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전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개발·공장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 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 적용됐다.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자연보전권역은 입지·환경규제가 중첩돼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인구집중 억제목표를 달성 못했고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또한 기업의 투자의욕 및 생산 활동을 제한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거미줄규제로 기업 등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고 있음에도 중첩 규제는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양평군에는 90여개 남짓한 소규모 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들은 원재료 구매 및 협력업체 등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증설이나 업종 추가 등이 불가능해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매우좋음(I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대책 지역 외 지역은 한강수계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계속해 지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줄기가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타 도(道)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인 양평군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같은 한강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도 경계지역 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 사례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강수계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투명·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법의 규제 원칙에 전면으로 역행한다. 현재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평군 이장협의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양평군민 모두가 불합리한 규제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제는 얽히고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실속 있는 제도를 집중 관리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인 동시에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김선교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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