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천시선거관리위는 A씨가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예비후보자 B씨를 낙선시키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했으며,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A씨는 자숙해야 함에도 지난 26일 저를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선관위와 사법 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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