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했을 뿐 국민의당과는 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사무소 벽면에 '야권 단일 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며 "마치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자인 것처럼 홍보해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한 것처럼 혼돈을 주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인천지법에 김 후보가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20대 총선과 관련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구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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