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구 갑) 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게재한 지역 신문사 편집국장 A씨와 민 후보 선거 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지역에 배부되는 지역 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인터넷 광고는 허용하는 반면 신문 등에 이름과 정당 등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측이 자의적으로 지면에 광고를 게재해 발생한 일"이라며 "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오전 광고가 실린 신문은 전부 회수됐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이들은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지역에 배부되는 지역 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인터넷 광고는 허용하는 반면 신문 등에 이름과 정당 등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측이 자의적으로 지면에 광고를 게재해 발생한 일"이라며 "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오전 광고가 실린 신문은 전부 회수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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