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경기북부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53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건으로, 이 중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건은 내사 종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59명으로, 이 중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현재 내사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은 47명이다.
아직 구속된 사람은 없다.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9명), 후보자 비방 12건(14명), 인쇄물 배부 5건(7명), 공무원 선거영향 2건(2명), 사전선거운동 5명(5건), 현수막 훼손 5건(7명), 기타 16건(1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해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건으로, 이 중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건은 내사 종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59명으로, 이 중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현재 내사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받는 사람은 47명이다.
아직 구속된 사람은 없다.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9명), 후보자 비방 12건(14명), 인쇄물 배부 5건(7명), 공무원 선거영향 2건(2명), 사전선거운동 5명(5건), 현수막 훼손 5건(7명), 기타 16건(1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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